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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쏙독새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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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요?

부모님이 세를 주는 집이 하나 있는데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계약자는 신용불량자가 돼서 통장이 막혀있고 또 직접 주겠다 하니 거동이불가능해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남편의 여동생이 보증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주는게 원칙이겠지만 이런경우에 안전하게 돈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환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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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받지 못한다고 할 경우 그 세임자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가족관계의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물론 세입자가 그 가족에게 돈을 주라고 하는 통화를 녹음하시거나 문자로 내용을 받아서 증거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불편하거나 불안하시면 법원에 공탁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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