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보증금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요?
부모님이 세를 주는 집이 하나 있는데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계약자는 신용불량자가 돼서 통장이 막혀있고 또 직접 주겠다 하니 거동이불가능해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남편의 여동생이 보증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주는게 원칙이겠지만 이런경우에 안전하게 돈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환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받지 못한다고 할 경우 그 세임자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가족관계의 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물론 세입자가 그 가족에게 돈을 주라고 하는 통화를 녹음하시거나 문자로 내용을 받아서 증거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불편하거나 불안하시면 법원에 공탁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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