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또한 거주자인 개인이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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