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상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주택의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의 범위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등본산 세대가 불리되었다면 피보험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