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장 범위
제 명의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소지는 아파트 입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셨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아파트는 저 혼자이고, 어머니는 다른 주소지에 등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아닌 어머니가 일상생활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장이 가능한가요?
한마디로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족이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가 따로 분리가 되었으니 가족일배책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사고건은 어머니 일배책에서만 적용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낭만보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의 경우 피보험자의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를 같이 하시는 분중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민법 제 777조)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에 한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등본상에같이등재된가족과본인만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김은성 보험전문가 입니다.
살고계신 집이 어머님 명의시고, 어머니가 주민등록 등본산 주소지가 다르시더라도 같이 거주하고 계실경우 보장 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시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등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머님이 따로 거주하고 계실경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에 한함)
3.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
4.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부모님등 가족(친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고 동거중인 친족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상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주택의 소유,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의 범위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등본산 세대가 불리되었다면 피보험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 부동산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민법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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