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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명의 아파트화재보험을 자녀가 가입하면서

아파트 소유주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영업을 해서 영업장(가게)이 생활권이라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업장(가게)입니다

아파트에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가 없습니다.

자녀인 저는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재지를 아파트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녀인 저입니다

원래 피보험자를 어머니로 하려했는데 나이가 있어서 모바일동의는 어렵고 서면확인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보험사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저로 해도 된다더군요

그런데 보장 중에 인적특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최소금액대가 만원인데 화재보험구성만으로는 5천원도 안되었습니다

원래 어머니 보험제안서였으니 보장에 상해사망후유장애를 넣어주더군요

오래된 건물이고 화재쪽은 금액을 못 높이니 상해쪽 금액을 100만원에서 3천으로 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저로 해도 된다하면서 그 특약까지 그대로 제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나서 보니 의문이 듭니다

제가 설계사한테 어머니가 영업장(가게)에 주소지가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소재지에 거주자가 없는것입니다

질문1.화재보험화재보험의 경우 사람이 아닌 재물이기에 가족이 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화재보험안에 특약으로 들어간 인보험은 사람 기준인데 소유주가 아닌 소재지에 화재보험을 계약하면서 인보험 특약이 들어가도 되나요?

질문2.처음 어머니 제안서에는 기재된게

어머님의 보장내용;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족화재벌금

그리고 소재지보상내용;

경기도 OO시 2번지 가동 1층 101호

밑에 화재특약들이 기재됨

이게 가족화재벌금이 그럼 저한테 보장된건가요?

소유자한테 보상이 될 수는 있는건가요?

질문3.보험이 이렇게 가입되어도 청구 시 문제가 없을까요?제가봐도 문제가 있어보여서요

소유주도 아닌 사람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계약하고 소재지에 소유주가 주소지가 안되어있는데 상관이 없다?거기에 제 인적특약까지 넣었는데 ?

(가족일상배상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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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자녀 명의로도 가입은 가능하나 인보험 특약 보상 범위와 청구 시 분쟁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확실히 답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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