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로 아파트를 낙착받았는데요ᆢ
부동산중개로 경매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요 ㆍ처음얙할때는 빈아파트라고해서 경매를시작했는데 막상가보니 사람이살고있는데 이런경우중개업자가책임져야하는거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때, 중개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찰 후 절차:
낙찰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됩니다.
이후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의 항고가 없을 경우 잔금 납부 기한이 지정되며, 은행 대출을 통해 잔금을 납부하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이후에는 낙찰된 부동산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책임:
중개업자는 경매 시작 시 빈 아파트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사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부동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명도 및 인도문제:
낙찰받은 아파트에 전 소유주의 가구나 짐이 있을 경우 인도명령신청이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신청은 잔금 납부 후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점 및 주의사항:
아파트 내부를 볼 수 없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입찰로 인해 입찰보증금을 뺏길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경매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에는 중개업자와 함께 상세한 절차와 책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중개로 경매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요 ㆍ처음얙할때는 빈아파트라고해서 경매를시작했는데 막상가보니 사람이살고있는데 이런경우중개업자가책임져야하는거아닌지요?
==> 경매물건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해서 중개한 사항이 아닌 만큼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