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물 내용은 같고 포장만 다른 경우에 품목분류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포장되어 있는 화물의 내용은 동일한데, 단지 포장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품목분류가 달라져서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포장만 다르다고 해서 품목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만 아예 없진 않습니다. 기본은 물품 본질 기준이라 동일 내용물이면 같은 HS로 가는 게 맞는데, 포장이 단순 보호가 아니라 기능이나 용도에 영향을 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매용 세트로 구성되면서 포장 자체가 거래 단위가 되거나, 특수용기 포함돼서 하나의 완제품처럼 보이면 세트 규정 적용돼 분류가 바뀌는 케이스 종종 나옵니다. 예전에 화장품 샘플 키트도 낱개일 땐 각각 분류인데 세트 포장되면서 하나로 묶여 분류 바뀐 적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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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포장재가 물품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으로 만든 포장지가 있을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의 가격보다 포장지의 가치가 더 높기에 포장지를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