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포장만 다르다고 해서 품목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만 아예 없진 않습니다. 기본은 물품 본질 기준이라 동일 내용물이면 같은 HS로 가는 게 맞는데, 포장이 단순 보호가 아니라 기능이나 용도에 영향을 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매용 세트로 구성되면서 포장 자체가 거래 단위가 되거나, 특수용기 포함돼서 하나의 완제품처럼 보이면 세트 규정 적용돼 분류가 바뀌는 케이스 종종 나옵니다. 예전에 화장품 샘플 키트도 낱개일 땐 각각 분류인데 세트 포장되면서 하나로 묶여 분류 바뀐 적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