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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22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량이 다를 경우 협정관세 적용?

수입신고시 FTA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 분의 수량, 중량이 서로 다를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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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FTA 원산지증명서상 수량 및 중량이 실제 수입 수량 및 중량과 상이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및 중량에 해당하는 만큼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및 중량이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기재된 중량 및 수량이 초과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초과된 만큼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추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통해 FTA 협정관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과 중량에 한도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 FTA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 분의 수량, 중량이 서로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 원산지증명서가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수량, 중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서상 수량 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물량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하는 품목의 전량에 대해서 FTA 원산지증명서와 대응되어 협정적용 신청을 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하게 됩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수입신고하는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라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요청

    아무래도 전량에 대해서 관세 인하 적용을 해야 수입자 입장에서는 세금 절감을 최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를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발급 증명서의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으며, 기관발급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한-중 FTA의 경우 EODES로 원본서류 없이 스캔본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는데 좋을거 같습니다. 혹시 정정 증명서를 받는데 너무 오래걸린다면 일단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다음에 사후적용을 통해 전량에 대해서 적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부족분만큼 협정적용

    1번의 정정 또는 사후적용도 적용하기 애매하고 급하신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만큼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입신고서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란을 별도로 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기술적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수출신고건별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만약에 분할선적 등으로 인하여 수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관에 이를 소명하시어 2개의 수입분에 대하여 적용을 받거나 혹은 분할선적 건별로 CO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하나의 CO에 2개이상의 분할 수입이 있다면 세관과 협의하시어 분할로 적용하거나 혹은 최종수입분까지는 관세를 납부하시고 추후에 환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TA CO의 수량보다 수입신고분이 적다면 협정관세를 전체적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많다면 FTA CO의 수량까지만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ㅣ.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중량은 실제 수입 분의 수량 중량과 매칭하게 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의 기준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1. FTA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 중량이 실제 수입물품의 수량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수입물품의 수량, 중량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은 동일 선적분에 대해서 분할사용은 가능하지만 다른 선적분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초과된 경우라면 실제 수량, 중량만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2. FTA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량, 중량이 실제 수입물품의 수량,중량보다 적은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의 기재된 수량, 중량만 협정관세가 적용되며, 나머지는 일반관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실제 수입량이 원산지증명서상의 수량보다 적은 경우라면 실제 수입량만큼만 FTA 특혜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입량이 CO상의 수량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CO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만 특혜적용이 가능합니다.


    둘 중 적은 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 대한 공지를 하면서 한-아세안 FTA에서의 중수량 포장수량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각 항목별 원산지 증명서 인정 요령

    가. 7번 상품명, 포장 수량 및 HS

    [포장수량이 C/O기재 사항과 상이한 경우]

    ㅇ C/O에 기재된 포장수량만큼 C/O가 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C/O를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수량을 판단

    - 포장 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수량에 대해 별도 C/O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 하는 C/O를 제출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 원산지 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 때문에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

    다. 9번 총중량 또는 수량 및 가격

    [중량단위가 상이하거나 실제 중량과 C/O 중량이 다른 경우]

    ※ Ⅵ.한·아세안 FTA의 C/O인정요령 중 '가' 항목의 포장수량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다만, 이는 모든 사안에 대해 서로간의 불일치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오류적인 상황이라면 정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출자 A사는 기어박스를 2018. 1. 3. 선적하여 베트남에 수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 수입자 B사에 전달함

    수출 후, 베트남 수입자인 B사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총중량이 B/L 총중량과 불일치하여 특혜가 배제된 사실을 확인함

    ※ B/L의 총중량은 4,500KG이나 원산지증명서에 총중량을 4,100KG으로 기재함수출자 A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총중량이 아닌 순중량으로 신청함에 따라 B/L 총중량과 불일치하게 된 것임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뒷면(OVERLEAF NOTES)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무역 제반서류의 총중량과 일치시켜야 함

    * 관련법령

    1. 한-아세안 FTA 부록1 부속서3(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

    자세한 사항은 수입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 등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신고시 FTA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 분의 수량, 중량이 서로 다를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시 실제 적용 수량이나 줄량 만을 적용 신고 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원산지 증명서 상의 100PCS 의 FTA 대상 발행 분을 수취하고 수입 신고 물량은 50 PCS 라면 원산지 증명서 반영하여 신고 하시되 실제 반영 물량은 50 PCS 로 하고 나머지 잔여 물량은 다음 선적 수입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원산지 증명서 상 동일 명세 물품으로 유효 기간내의 증명서 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