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요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들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려하는데 사회복지사 협회에 병명을 고시 안하고 신청해도 무방할까요? 자격취득 조건에 정신병적 조건이 붙어있는거 같아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법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질환에 관한 결격사유를 기재하고 있어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지하시고, 그 정도가 위 규정에 불충족하거나 전문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정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 조현병의 수준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