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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코뿔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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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요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들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려하는데 사회복지사 협회에 병명을 고시 안하고 신청해도 무방할까요? 자격취득 조건에 정신병적 조건이 붙어있는거 같아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법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질환에 관한 결격사유를 기재하고 있어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지하시고, 그 정도가 위 규정에 불충족하거나 전문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정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 조현병의 수준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