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건물을 팔면서, 매매대금을 다 받고, 건물까지 넘겨주었는데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면,

매도인입장에서는 매수인에게 어떻게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도록

강제적으로 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방법을 배워서 직접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수도 있겠죠 몇일정도는 두고보시기바랍니다

  • 어떤 사유로 등기 이전을 빠르게 하지 않는지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정상하게 이해가 되는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빠른 등기를 요청하시고 그래소 안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 건물을 매도 하셨군요.

    매매 대금도 다 받고 매수인이 건물도 이용 중이라고 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쓰셨을 것이고 계약서에 잔금일도 적혀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이 싫으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건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등기를 이행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2. 계약서 및 증빙 서류 준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영수증, 거래 내역서), 건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3. 변호사 상담: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준비, 소송 절차 안내, 소송 진행을 도와줄 것입니다.

    4. 법원 명령에 따른 등기 이행:

    법원이 매도인의 청구를 인용하면, 법원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등기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먼저 매수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