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미납 회차 추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을 자동이체로 불입하고 있었는데, 이체통장에 돈이 없는걸 잊고는 3개월이나 지났네요.
지금이라도 3개월치 불입약을 이체하면 납입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한방에 입금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번 나눠서 내야 하나요?
그리고 인정 최소액은 2만원인가요 10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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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정 최소액은 월 2만원이며 미납액을
입금하시면 납입횟수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남입횟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설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기간 연체된 미납금을 납부한다고 곧바로 납입회차가 모두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입금하실 때 '분할입금' 선택이 있다 보니 미납하셨던 것을 입금하실 때 분할입금으로 선택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3개월치로 나누어서 입금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최소 인정금액은 2만원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납을 일시금으로 내면 회차 1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30만원을 내면 10만원씩 3회 납부로 인정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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