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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딩고92
똑똑한딩고9223.09.09

주택청약저축 미납 회차 추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을 자동이체로 불입하고 있었는데, 이체통장에 돈이 없는걸 잊고는 3개월이나 지났네요.

지금이라도 3개월치 불입약을 이체하면 납입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한방에 입금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번 나눠서 내야 하나요?

그리고 인정 최소액은 2만원인가요 10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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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정 최소액은 월 2만원이며 미납액을

    입금하시면 납입횟수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남입횟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설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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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0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기간 연체된 미납금을 납부한다고 곧바로 납입회차가 모두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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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입금하실 때 '분할입금' 선택이 있다 보니 미납하셨던 것을 입금하실 때 분할입금으로 선택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3개월치로 나누어서 입금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최소 인정금액은 2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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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납을 일시금으로 내면 회차 1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30만원을 내면 10만원씩 3회 납부로 인정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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