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저축 미납 회차 추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을 자동이체로 불입하고 있었는데, 이체통장에 돈이 없는걸 잊고는 3개월이나 지났네요.
지금이라도 3개월치 불입약을 이체하면 납입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한방에 입금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번 나눠서 내야 하나요?
그리고 인정 최소액은 2만원인가요 10만원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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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자동이체로 불입하고 있었는데, 이체통장에 돈이 없는걸 잊고는 3개월이나 지났네요.
지금이라도 3개월치 불입약을 이체하면 납입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한방에 입금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번 나눠서 내야 하나요?
그리고 인정 최소액은 2만원인가요 10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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