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자동이체로 불입하고 있었는데, 이체통장에 돈이 없는걸 잊고는 3개월이나 지났네요.
지금이라도 3개월치 불입약을 이체하면 납입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한방에 입금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번 나눠서 내야 하나요?
그리고 인정 최소액은 2만원인가요 1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정 최소액은 월 2만원이며 미납액을
입금하시면 납입횟수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남입횟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설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기간 연체된 미납금을 납부한다고 곧바로 납입회차가 모두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입금하실 때 '분할입금' 선택이 있다 보니 미납하셨던 것을 입금하실 때 분할입금으로 선택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3개월치로 나누어서 입금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최소 인정금액은 2만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납을 일시금으로 내면 회차 1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30만원을 내면 10만원씩 3회 납부로 인정받으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