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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소쩍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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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주는 액수 질문 드립니다

20년에 15만원 들어왔는데 이번년도는 100만원정도 준다는데 기준이 뭔가요?? 20년도에 일했고

지금은 안합니다 일하면 줄어드나요?

장려금은 일하라고 돈 주는거라서 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근로장려금 가계산은 위 홈택스링크에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은 아닙니다.

      제100조의 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17. 12. 19.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주는 액수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 내용에 대해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