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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소쩍새64
비상한소쩍새6421.07.18

근로장려금 주는 액수 질문 드립니다

20년에 15만원 들어왔는데 이번년도는 100만원정도 준다는데 기준이 뭔가요?? 20년도에 일했고

지금은 안합니다 일하면 줄어드나요?

장려금은 일하라고 돈 주는거라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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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근로장려금 가계산은 위 홈택스링크에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은 아닙니다.

    제100조의 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17. 12. 19.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주는 액수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 내용에 대해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처음 소득이 발생하고 일정금액 내 증가할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점차 다시 감소하는 형태이고, 정확한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