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미개봉제품 불량 환불 불가 ?
안녕하세요
11월 27일에 미개봉 모니터를 44만원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보니 불량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환불을 해줄수 없다하여 11월 28일에 서비스 센터를 다녀오니 액정이 깨져있다고 하더라구요. 수리비가 51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자기는 보관상에 문제도 없었고 제가 구매하고 가져가는길이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미개봉 제품라고만 적혀있고 그냥 제가 판단해서 구매한거라서 자기 손을 떠난 영역이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소송을 걸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 중고거래라는 것만으로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환불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없이 제품의 하자가 있는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제품의 하자에 따른 환불청구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물품이 미개봉 새상품인 경우라면 하자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애초에 중대한 착오, 하자가 있는 위의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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