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27일에 미개봉 모니터를 44만원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보니 불량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환불을 해줄수 없다하여 11월 28일에 서비스 센터를 다녀오니 액정이 깨져있다고 하더라구요. 수리비가 51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자기는 보관상에 문제도 없었고 제가 구매하고 가져가는길이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미개봉 제품라고만 적혀있고 그냥 제가 판단해서 구매한거라서 자기 손을 떠난 영역이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소송을 걸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