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눈부신코브라10
눈부신코브라1020.10.18

중고거래환불거부를했는데 괜찮나요

제가 중고거래로 모니터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원하는방식의 제품이 아니라면서 자기기기와 호환이 안된다고 환불을요청했는데 오늘은 힘드니 내일간다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매자가 오늘당장하라고 감정적으로 복도에 물건을 방치하고 직접오라고 하고 문자및 전화로욕설을해서 차단을하고 환불을거부했는데 괜찮나요? 제품에는하자가없고 당일 구동사진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객관적인 하자가 있는게 아니라면 중고거래에서의 환불의무는 없으며, 대부분의 중고마켓의 환불정책 또한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