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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00000000000000
이르0000000000000022.12.12

아파트 월세 거주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집주인과의 상황

안녕하세요. 우선 지방 지역에 보증금500만원 월세30만원 에 15평 아파트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입주는 22년 9월 26일에 하였습니다. 가족은 저,와이프,25개월남아,갓100일지난 남아 가 있습니다. 일단. 설명 드리자면 입주 전 곰팡이 하나없고 벽지 새로 도배가되어있고 깨끗했습니다.

(계약날 전 집에서 곰팡이 때문에 이사왔다고 말씀드림)

하지만 1달 2달 지나다보니 벽지, 베란다, 수납창고, 침실, 아이들 놀이방, 현관 전부다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곰팡이가 심하다 일단은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지내보겠다. 하지만 벽지, 등 손상이 갈수가 있다. 라고 말하였고 알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오늘 창고를 보니 아기들 옷, 이불, 등 전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것들이 다 곰팡이가 들었고 침대도 곰팡이가 들었고 아이들도 호흡기가 좋지않습니다. 저도 이전에 병원에 간적이 없는데 호흡이가 너무 좋지않아 병원에 갔다왔습니다. 천식성염증? 이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한없이 건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집주인에게 말하니 답은 곰팡이를 보니 심하긴하다. 이전에는 이런적이 없는데 이사를 가시겠다면 바로 빼드리겠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2. 둘째가 호흡이가 엄청심해서 숨쉴때 그릉그릉 합니다. 혹여나 집때문 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3. 곰팡이로 인한 버릴수밖에 없는 물품들 변상 가능한가요?(변상법)

이 외에도 도움 주실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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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님이 처한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온 집안에 곰팡이로 인하여 도저히 생활이 불가함을 임대인이 인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을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이므로, 이사비와 복비 및 기타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건강문제는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달리 배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불응시는 소송을 해야하는데, 어쨌든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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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목적물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에는 동의한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실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는 가능하나, 이는 입증가능한 한도에서 청구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 또한 검토하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선 1번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으로 꼭 해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2,3번의 경우는 곰팡이로 인한 결과라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곰팡이때문에 이런것이다라는 추측만으로 어렵고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있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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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변상을 받고자 한다면 주택의 문제 라는거시이 명확해야 합니다(아마 법적문제가 될겋 같습니다) 집을 중개 하면서 지켜 본바로는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이 집의 구조적인 문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거주자의 관리 잘못인 경우도 있 습니다 예로 겨울철 환기 문제, 가습기 사용, 실내빨래건조 등으로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가 발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점 참고 하셔서 집안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해보시는것은 어떠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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