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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한게너무많아서질문좀하겠습니
만약
전세계약 4개월전에 세입자가 구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청구했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오지 않음)
전세계약 3개월전에 집매매가 끝나고 새 집주인에게 명의가 넘어갔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그 전에 갱신청구권은 무효화되고 세입자는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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