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부동산·임대차

궁금한게너무많아서질문좀하겠습니

궁금한게너무많아서질문좀하겠습니

25.06.13

2개월전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순서

만약

전세계약 4개월전에 세입자가 구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청구했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오지 않음)

전세계약 3개월전에 집매매가 끝나고 새 집주인에게 명의가 넘어갔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그 전에 갱신청구권은 무효화되고 세입자는 나가야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
당신의 생각은?

4,511명 투표 중

놀이공원 우선 탑승권 당신의 생각은?

1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숲 치지직 스트리머 악플러 집단고소 대리하여 참교육시킨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 변호사

    0

    0

    1,686

    숲 치지직 스트리머 악플러 집단고소 대리하여 참교육시킨 성공사례

  • 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9)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862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9)

  • 법률

    팀미션 텔레그램 사기 피해, 손해배상청구 가능은 할까?

    배성권 변호사 프로필 사진

    배성권 변호사

    1

    0

    697

    팀미션 텔레그램 사기 피해, 손해배상청구 가능은 할까?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계약갱신청구권 쓰지 않는다고했다가 번복 효력있나요

  • 전세 만기 2개월 전 임대인의 번복

  • 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 전세갱신권 거부 손해배상청구 사례 관련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