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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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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 거부 손해배상청구 사례 관련문의

전세 만료2달전에 임대인이 매매할테니 나가달라고해서

전세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실거주할테니 나가달라고하는상황

궁금한점은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 몇달하다가 ( 매매이유를 들어보니 다른 아파트 입주로 인해 6개월정도로예상함 )

매매하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면 실거주로 인정되서 손해배상

을 청구하기 어렵나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하면(정당한사유없이 이민 입원 등등 )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수있다는데

몇달 실제로 살다가 매매해버리면 정당한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자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몇 개월만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판례 역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2년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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