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넉넉한표범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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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 거부 손해배상청구 사례 관련문의
전세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실거주할테니 나가달라고하는상황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 몇달하다가 ( 매매이유를 들어보니 다른 아파트 입주로 인해 6개월정도로예상함 )
매매하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면 실거주로 인정되서 손해배상
을 청구하기 어렵나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하면(정당한사유없이 이민 입원 등등 )
몇달 실제로 살다가 매매해버리면 정당한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자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몇 개월만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판례 역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2년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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