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생회비, 신문방송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번년도에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됬는데
등록금 항목에 보니 학생회비, 신문방송비가 있습니다.
학생회비는 대충 알겠는데 신문방송비는 무슨 용도인가요?
그리고, 알아보니 위 두 항목 다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불이익은 전혀 없나요? 알려주세요.
- 학생회비 관련 내용
대학 등록금과 동시에 부과되는 학생회비
▲ 학생회비 고지서 학생회비 고지서의 예시
왼쪽의 사진은 모대학 등록금 고지서에 첨부된 학생회비 수납의뢰서이다. 등록금과 더불어 고지서에 부과되는 학생회비는 관련된 부가 설명이 없어 마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 학생회비는 조사 결과, 학생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관련 내용을 고지서에 명시해 놓지 않아 학생들이 자세한 명분도 모른 채 학생회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다.
특히 등록금은 대부분 학교 생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모님의 손에서 납부가 되다 보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고지서의 내역대로 전부 납부해야 마치 학교에 등록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여러 학교의 문의 결과 이러한 관례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는 심각했다.
저학년일수록 학생회비의 내막은 잘 몰라...
▲ 학생회비 납부가 의무사항이 아니란것을 알고 있는가?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학생 약 100여 명에게 무작위로 관련 내용을 설문해 보았지만 학교에 이제 첫발을 내딛는 1학년을 비롯해 저학년일수록 대부분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른다는 답변이었다. 사실 필자도 1학년때부터 3학년 때까지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학생회비를 내고 있었으니 타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교와 학생회측에서 이야기하는 학생회비
관련 내용을 모학교 교내 경리부서(이하 경리부)에 확인을 해보았다.
기자: 학생회비를 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리부 : 학생회비는 학생회에서 쓰이는 행사 비용을 비롯하여 각종학생회 운영비에 쓰이고 특히나 학생회장을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야 합니다.기자 : '학생회장을 출마하기 위해서 학생회비를 낸다'는 답변은 조금 엉뚱하군요. 그렇다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학생회비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경리부 : 학생회비를 내지 않아도 수업을 듣거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기자: 그렇다면 학생회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학생회비에 의무납부 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왜 고지서에 기재하지 않는 겁니까?
경리부 : 그건 그런 사항을 고지하게 되면 학생회측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기자 : 학생들에게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학생회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수가 어마어마 한데 한 사람당 약 1만원의 자금을 청구를 하면서 어디에 쓰이는지 또 의무납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리부 : 그렇겠네요...기자 : 학교측이 무책임하단 생각이 드는군요. 앞으로 의무납부 사항이 아니란 것을 고지해 주십시오.
경리부 : 죄송하지만 학생회측에 건의해 보십시오.학교측의 답변을 듣고 다음날 모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측에 관련 사항을 건의해 보았다.
학생회 : 학생회비는 학생회 활동(축제 및 각종 행사, 농촌봉사활동 등)에 전액 사용되는 금액으로 각 자치기구(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매학기별로 수납되는 금액을 각 자치기구별로 분할하여 각종 행사 진행에 사용됩니다. 학생회장을 출마하려고 내야 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치기구 선거관련 회칙 및 세칙 상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자치기구의 회칙 및 시행세칙은 자치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자 : 등록금고지서에 학생회비의 용도와 의무납부 사항이 아니란 것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생회 : 차후에 고지서상에 수혜비(학생회비, 졸업앨범비, 동창회비 등)의 내용을 설명과 함께 고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기자 : 앞으로 고지서상에 의무납부 사항이 아니며 학생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을 해 놓으시면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부담과 오해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한번쯤은 공지사항에 관련글을 공지해 주시는 것도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로서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가 모범을 보여달라며 당부를 하였지만, 회비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을 우려한 학생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리 없었다. 학생회 측은 막연히 앞으로 고치겠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진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런 식의 편법으로 학생들에게 회비를 걷고 있다.
학생들에게 알권리 제공하고 방안 제시해야
이제부터라도 학생회는 학생과 각 학생 부모님들께 알권리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불투명한 운영비 사용처와 잘못된 학생회비의 청구는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회비를 따로 청구하기 힘들고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편법으로 학생회비를 취하는 것은 분명 학교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학교측과 학생회측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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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비 관련 내용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치비고지서 내에 신문방송비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학생회비와 같은 개념으로, 예를 들어 신문방송학과 등에서, 동아리 등의 자치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자세한 고지 없이 납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납부의무는 없기 때문에(자율납부 형식),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