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회비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비용과 대학측으로부터 지원받는 비용으로 구성되는바,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회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대학학칙을 살펴, 공개청구 절차를 확인하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