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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알약
알약알약22.11.29

상가 매매 관련해서, 주인을 모를 때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상가 자리를 발견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기까진 했습니다.

다만 이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다고 해서 실 소유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런 상가를 매매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본 곳은 매매가가 21년에 20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됬는데 현재 근저당이 18억이 잡혀있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이 대출이 나오는진 몰랐네요.

현재 보증금 2억 월세 1100 정도에 임차인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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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근처의 부동산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거나, 거래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세대나 상가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인 임차인이나 소유자외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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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 임차인이 있으니까 임차인한테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되니 임차인이 다리를 놔달라고 하시거나 주변 부동산을 통해 하시거나 부동산도 임차인도 싫으시면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매수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등기 우편물을 보내 보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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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득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증을 같이 확인 하시면 실제 소유주를 확인할수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많이 해주던 때도 있었습니다.

    은행 담보라고 하면 틀림이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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