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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문어115
고운문어11521.04.08

개인사업자 4대보험 유무와 세금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를 개설하고 1인이 활동할시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매출이 6천만원이고 매입이 2천만원정도이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와

개인사업자 혜택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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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고지되며,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최종반영하여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단순히 매출과 매입의 정보만으로 종합소득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과세표준을 4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5,412,000원이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다면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노랑우산공제 등의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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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은 건강보험과 1인사업자 국민연금은 의무로 가입하셔야 하고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이에요.

    그리고, 직원이 없으신 1인사업자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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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인 개인사업자는 1년의 소득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렇게 신고된 소득금액에 따라 고지금액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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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직원이 있다면 직원과함께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될 것입니다.

    사업자 당기순이익 4천만원일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시 지방세 포함 51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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