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시 해택?
안녕하세요? 저는 약10년정도 개인사업자로 일을하고 있는데요. 요즘 일하는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등록증 및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을 가입할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와 종합소득세 세금감면 해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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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근로소득자 겸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세금감면 혜택은 없지만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없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개인사업자 역시 자신의 종합소득금액과 재산가액에 따라 별도로 고지가 되어 납부중이실 것이고, 고용보험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가입가능하시고 산재보험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가입가능하십니다만 세법 상의 혜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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