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근로소득자 겸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세금감면 혜택은 없지만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없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