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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쥐98
와일드한쥐9822.12.21

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입이 있을 경우 보험료 계산과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4대보험 적용받는 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료는 별도로 내나요? 개인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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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2천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사업장으로 별도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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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면,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 라는 명목으로 보험료가 부과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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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본인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업원 고용 여부에 따라 4대보험이 달라집니다.

    1. 종업원이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로 보아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2. 종업원이 없는 경우 : 지역가입자로 별도의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개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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