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본인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업원 고용 여부에 따라 4대보험이 달라집니다.
1. 종업원이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로 보아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2. 종업원이 없는 경우 : 지역가입자로 별도의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개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