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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까치272

소탈한까치272

22.02.18

과업지시서와 설계내역서가 다를 경우...

현직 공무원입니다.

과업지시서에 오타를 내서..

설계내역서와 다른 상황입니다..ㅜㅠ

과업지시서에는 2명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설계내역서는 1명으로 맞추어 설계했구요..

이미 과업은 수행하는 와중이고

착수계 및 월별 청구서는 설계내역서대로 1명에 맞추어 들어와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제와 남은 기간은 2명으로 수행하겠다며 말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ㅜㅠ 어떻게 될까요

아, 과업지시서에 오타낸 내용을 기재한 항 다음항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행락철과 비행락철을 구분해 관리인원과 시간을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02.19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투입인원 및 이에 대한 비용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