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기간에 학교에서 오라고 하면 위법인가요?
코로나 시대인 올해 온라인 수업량이 증가하였고 그에따라 학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확진자가 500명 가까이 늘어나며 다시 위험상태인데 만약 이때 학교에서 시험기간이라고 학생을 오게한다면 어떤법을 위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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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등교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한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 등에서 관련 행정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나, 온라인 수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 시험 등의 이유로 출석을 요청한 경우라고 하여 이러한 조치 등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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