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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이륜차 책임보험 출퇴근 가정용 들고 배달을 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을 하는데 이륜차 책임보험 출퇴근? 가정용으로

들어놓고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원래는 이륜차 책임보험 유상운송용으로 들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보험료가

비싸서 감당이 안되서요 이럴경우 아무래도 보험처리가 안되겠죠? 배달을 하는데 책임보험을 유상운송용이 아닌 가정용

출퇴근으로 들어 놓고 했으니 배달을 하다가 사고난게 아니고 아는 사람 만나러 가다가 사고 난거라고 보험사에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사진 앞 뒤 좌우 4장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네요...오토바이에 배달통 거치대가 그대로 달려 있거든요 누가봐도 배달용 오토바이 처럼

보이는데 보험처리가 아예 안될까요? 그리고 저는 보험사기로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 것 일 까요? 정확한 팩트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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