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는 일반인이 잡고 신고할수있나요?

최근 동네 보행자도로에 킥보드타고다니는사람들이많아졌는데 요즘사건사고가많이일어나니까 잡고나서 경찰에 신고할수도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킥보드 타는 사람 신고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불법주행, 인도주행, 신호범위 등으로 신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고 시 사진, 위치정보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무척 어렵죠

    현행법으로 일반이도 잡을수는 있는데요.

    이게 또 증빙을 못하면 되려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해요

    동행이 있으시다면 동행분이 촬영을 하시고 잡는것과 근처 cctv 또는 불박차량이 있는지 확인 하시는게 좋아요. ㅠㅠ

    무척 힘들죠.

    그래서 무야무야 넘어가게 되고

    경찰에 신고해도 은근 출동시간도 늦고요

  • 기본적으로 법문에는 시민은 누구나 현행법을 체포할수 있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손으로 잡기만 해도 폭행죄를 고발당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그냥 사진이나 동영상 찍고 바로 112에'신고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사실상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그 현장에 경찰이 있어야하고 증거자료가육안으로 확인되어야하는데 잘못 잡게되는경우 사고의 가능성도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