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인도 위에서 보행자와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우선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의 갓길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킥보드를 탄 사람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게 되어 킥보드를 탄 사람측에서 보행자의 상해등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위와 같으나, 보상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상대방이 원활히 보상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보상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시고,
해당 결과를 기초로 하여 민사손해배상소송 또는 피해자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