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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15

PM(킥보드)와 충돌 관련 질문드립니다.

요즘 길에서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요

이 킥보드가 인도 위로 많이 다니더라구요

만약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인도 위에서 보행자와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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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인도 위에서 보행자와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우선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의 갓길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킥보드를 탄 사람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게 되어 킥보드를 탄 사람측에서 보행자의 상해등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위와 같으나, 보상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상대방이 원활히 보상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보상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시고,

    해당 결과를 기초로 하여 민사손해배상소송 또는 피해자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는 도로 교통법 상 차에 해당함으로써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인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중 인도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형사적인 처벌을 제외하고 다친

    사람의 치료비 및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경찰 신고를 하여 가해자를 알고 있어야지 손해 배상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사고 이후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번호판도 없는 킥보드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전동 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경우 해당 업체에서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은 가능하나 만약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거나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 보험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인도 주행은 불법이기 때문에 인도 주행중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