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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멧돼지8
똑똑한멧돼지821.01.06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모양, 게임 캐릭터 모양을 디폼블럭으로 판매를 할 때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모양, 게임 캐릭터 모양, 영화 인물 등을 디폼블럭 만들기로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현재 찾아보면 온라인으로 수많은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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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당연히 저작권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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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임의로 저작물에 대해서 2차 저작물 내지 상품화 하는 것으로써 영리적 판매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이용 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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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복제하여 온라인 공간에 이를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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