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을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컨셉의 창작물(레진아트) 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은 제작자 등의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이고 그에 기초하여 다른 상품 등을 만들거나 무단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영리행위는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