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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귀한등에5021.09.01

모욕죄로 고소 당한 상태고 조사도 받았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상대방이 계속 속을 긁는 소리를 해서 욕을 했었는데 그걸 녹음해서 모욕죄로 고소했더군요. 경찰서 가서 조사는 받은지도 벌써 1달이 좀 넘었네요. 형사 말로는 2주 정도면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 없으면 검찰로 송치 안되고 그냥 종결된걸까요? 욕을 하게된 상황은 이해하는거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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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후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통지가 오게 되고 관련하여 경찰에서 송치를 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통지가 되므로 해당 통지를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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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결이 되었다면 처리통지서가 송달됩니다. 현재 아무런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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