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계속 속을 긁는 소리를 해서 욕을 했었는데 그걸 녹음해서 모욕죄로 고소했더군요. 경찰서 가서 조사는 받은지도 벌써 1달이 좀 넘었네요. 형사 말로는 2주 정도면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 없으면 검찰로 송치 안되고 그냥 종결된걸까요? 욕을 하게된 상황은 이해하는거 같더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후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통지가 오게 되고 관련하여 경찰에서 송치를 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통지가 되므로 해당 통지를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결이 되었다면 처리통지서가 송달됩니다. 현재 아무런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