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밧데리)자전거도 음주운전에 적용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사실 요즘들어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그렇다면 전기(밧데리) 자전거도 음주 운전에 적용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우며 사람을 칠 수도 있고 차와 부딪치는 사고도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 때 해서는 안됩니다!

  • 전기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자전거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자전거를 탈 때도 음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단속에 전기자전거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이 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 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