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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때까치152
조용한때까치15223.12.26

자전거도 음주 처벌 대상이 되나요?

자동차를 술마시고 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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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자전거도 사고가 나는 경우 음주 측정이 가능하며 걸릴경우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보통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속을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사고를 냈고 술을 마신 정황이 보인다면 음주측정을 하겠죠.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 측정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전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완강한호랑이185입니다.

    예 자전거도 차입니다. 그러므로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 자전거 탈 때는 헬맨도 착용해야합니다. 술을 먹고 가다가 교통음주단속반에 음주 측정에 걸리면 음주처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내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음주하고 나서는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자전거도 음주하고 처벌 대상이 되겠죠. 별반다르지 않을것같습니다. 사람을 친다고 가정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