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전거도 음주 처벌 대상이 되나요?
자동차를 술마시고 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나요?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보통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속을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사고를 냈고 술을 마신 정황이 보인다면 음주측정을 하겠죠.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 측정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완강한호랑이185입니다.
예 자전거도 차입니다. 그러므로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 자전거 탈 때는 헬맨도 착용해야합니다. 술을 먹고 가다가 교통음주단속반에 음주 측정에 걸리면 음주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내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음주하고 나서는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