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야 술마시고 운전을하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되고 처벌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술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너있는고래296입니다.
자전거도 술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를 하신경우 반드시 대중교통 또는 도보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자전거와 우마차도
도로교통법상 자전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단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