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겸손한병아리182
겸손한병아리18223.02.07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번이 궁금합니다

운전 중 쌍방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서로 보험사를 부르는게 옳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각자 합의를 하는건가요??

합의를 할 경우 렌트카나 병원비 등 어느 정도 선까지 해주는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시 양측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파손이 심하지 않고 부상이 없는 경우 서로 처리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쌍방과실에는 9:1 사고도 있고 5:5 사고 도 있어, 통상은 과실관계에 대해 분쟁이 되므로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로 과실비율도 엇 비슷하다고 판단되고 수리비도 비슷하다면 각자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시 렌트카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 통상적인 금액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마티즈 렌트비와 벤츠 렌트비의 차이를 생각해보시면 되고, 과실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비도 마찬가지의 문제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다면 보험처리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사비로 처리를 해도 되고 자기 차는 자기가 고치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나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거나

    금액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후에 보험료 할증이 부담되는 경우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