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쌍방과실에는 9:1 사고도 있고 5:5 사고 도 있어, 통상은 과실관계에 대해 분쟁이 되므로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로 과실비율도 엇 비슷하다고 판단되고 수리비도 비슷하다면 각자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시 렌트카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 통상적인 금액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마티즈 렌트비와 벤츠 렌트비의 차이를 생각해보시면 되고, 과실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비도 마찬가지의 문제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다면 보험처리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