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않은 공간에서 문콕을 당했거나 문콕을 했을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문 전체를 수리 요구하거나 또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무조건 보상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