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않은 공간에서 문콕을 당했거나 문콕을 했을경우 경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문 전체를 수리 요구하거나 또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무조건 보상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문콕으로 인해 문 전체의 수리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콕 부위에 대한 수리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량한부엉이180입니다.
문전체를 수리 하려면 교환입니까 아님 판금 도색입니까?
경미한거로는 문전체 교환 안됩니다
그리고 문콕은 물피도주가 많아서 그사람이 문콕 하고 바로 이야기 했는지 아님 도주한 사람을 찾은건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