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뒤문을 열다가 옆차에 문콕을 하였는데 보험처리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인사고도 접수해달라고 하는데 문콕으로 사람은 다친것도 없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대인배상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