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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징어135
힘찬오징어13521.11.08

자녀가 공부하느라 생활비 들어가는건 나중에 증여로안보나요?

자녀가 공부한다고 오래동안 생활비준것이 나중에 증여하고 상관없나요? 몇살까지 괂찮은건가요? 아심 몇년기한이있나요 취직못해서 공부때문에 생활비준거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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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비, 생활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학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을 가지고,

    주식, 부동산등의 자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를 줄 여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생활비나 학비를 줄 경우에는

    증여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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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대상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일시에 지급받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 생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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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공통 생활비 또는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인적 공동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과세 당국에서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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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였을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실제로 자녀가 해당 금액을 생활비에 전액 사용하였다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토대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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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생활비 중 일부를 모아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별도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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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자녀분의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령과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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