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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상괭이151
편안한상괭이15124.04.16

개인회생 중이신 부모님 명의 집이 경매에 넘어 갈 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부모님께서 두분 다 개인회생 상태신데(아빠 빚은 약 8천만원에 변제금 빼면 5천만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엄마 채무 상태는 자세히 몰라요 아빠보단 적은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원래 부모님 공동명의였던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자고 하시네요 근데 그럼 증여세를 내야하니 저한테 1억 2천만원 정도에 매매 하는 걸로 하재요 제 현금 몽땅(4천조금 안돼요) 부모님께 이체(내역 남기려고)하고 남은 돈은 부모님께 빌린거로 하자고 하는데…그럼 제 앞으로 집 대출금(자세힌 모르지만 집 완전 부모님 소유 아니고 아직 대출금 남았고 아버지 앞에 주택담보대출까지 있어요)생기고 제 신용에 문제되는 거 맞죠? 저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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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집 명의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2.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기존의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집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경우, 실제로는 증여이지만 매매로 위장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매매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하는 경우, 자녀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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