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집 명의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2.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기존의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집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경우, 실제로는 증여이지만 매매로 위장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매매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하는 경우, 자녀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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