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진단서 발급이 퇴직후입니다
24년 11월에 손목 통증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지속적인 통증이 발병했습니다
22년 최초 병원을 다녔으나
병원에서는 치료보다는
손목을 쓰지않아야 치료가된다하여
자주가지는 못하고 통증이 심할때만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와중 결국
손목통증으로인하여 결국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병원에서 진단서받고 실업급여상담신청결과
1. 일단 진단서가 퇴사 후 일자라서 안된다
2.최초발병일 부터 퇴사일이 너무 멀어서 손목통증으로 인하여 퇴사가 된거라고 보기 힘들것같다
진단서 날짜만 퇴사이후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진단서 내용에도 통증이 심해졌다는 내용 및 3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