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견출지로 붙인 가격은 정해진 가격을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약국에서 별도로 정해서 붙인가격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약국에서 별도로 정한 가격을 붙이는 것 입니다.
제조약은 정찰제이고, 시중판매약은 가격경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