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당근 직거래로 폰을 46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설명 글에는 하자 관련 말이 없었고, 상태는 사진 확인해달라,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봐달라 이런 글이었구요.
챗에서는 기스 없고, 상태 좋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직거래 할 때 이것 저것 확인도 해보고 꼼꼼히 본다고 보고 샀지만.. 집에 와서 흰 화면일 때 보니 화면 상하단에 잔상이 있네요..
그저 색이 들어간 잔상이 아니라 19세 연령과 관련된 단어들이 옅은 푸르스름한 보라색으로 들어간 잔상입니다..
환불 요청 드렸더니, 직거래로 다 보고 사지 않았냐며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잔상 보정 18,000원이니 10,000원 보내주겠다네요..
그리고 본인은 잔상있는지 몰랐고, 중고품이라 하자 따져서 환불할 거면 거래 어떻게 하냐고 하구요.. (그래놓고 약잔상은 보정받으면 지워진답니다... 약한지 심한지 어떻게 알까요...)
기스, 찍힘 같은 하자도 아니고.. 그냥 붉은 잔상도 아닌 민망한 잔상이라 사용이 어려워서 환불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끝까지 안된다 한다면 민사 소송을 거는게 맞을까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