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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나팔새219
친절한나팔새21923.02.07

당근마켓에서 개봉만 한 새상품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사용감 많은 제품 환불 가능한가요?

제가 어제 당근마켓에서 폰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분명 글에 개봉만 한 새상품이라고 올려놔서 가격도 마침 저렴해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 당시에도 재차 새상품이냐고 물어봤는데 새상품 맞다고 해서 돈을 입금해드렸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새상품은커녕 사용감도 많은 제품에다가 옆면이 투명한 젤리케이스인데 누렇게 변색 다 돼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 판매자분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환불을 원한다고 했더니 그럼 수요일 오전에 만나서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수요일 새벽에 서울 가야 된다고 하면서 내일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네요...

이거 환불 사유 되나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격도 얼마 안돼서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그 돈이면 다른 곳에서 새케이스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짜증나네요 ㅠㅠ

이게 어떻게 새상품이냐구요ㅠㅠ

저녁에 직거래를 해서 몰랐는데 집와서 보니 저렇게 생겼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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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새상품이라고 속인 것이라면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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