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직거래 후 일부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당근마켓에서 에어팟 왼쪽 유닛을 55000원 주고 직거래로 샀는데요, 하자 상태 여쭤보니까 사진 보내주시면서 하자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셔서 거래하게 됐습니다.
이후 직거래를 했는데 에어팟이 작아서 육안으로 대충 보기에는 하자가 없어보여서 그대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집가면서 상태를 확인하니 찍힌 자국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4개? 나 있었습니다. 하자가 없다는 말에 거래하게 된건데 당황스럽네요...
돈은 직접 현금으로 줬고, 따로 연락처를 받은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일부만이라도 (5000원만이라도...) 환불을 받고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이미 거래가 완료된 점에서 다시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자가 아예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하자가 거의 없다는 정도이므로 육안으로 이미 확인한 후에 거래가 성립하고 종료된 것이므로 다시 일부의 감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한바 있습니다(2000. 1. 18. 선고98다18506 판결).
하자상태로 사진을 보내주었고, 직거래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위와 같은 부분의 문제는 매수인이 용인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