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유책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몇년동안 받기로 하였고 미성년일때까지만 제계좌로 입금을 하고 그이후는 생활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아이의 계좌로 이체하겠다는 것이 조정이혼 협의 내용입니다.그 금액이 증여한도인 오천이 넘습니다. 아이 계좌로 들어오면 저의 계좌로 옮겨 보험료 관리비 기타 생활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에 받는 것도 오천이상은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비에 지출되는 증거들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며 제 계좌로 받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