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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1

피고인은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고인은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범죄혐의가 없는 자들의 정보는 검찰에 의해 공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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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8.1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단계에서의 공개는 법이 정해놓은 일정 경우만 가능합니다.

    특정강력범죄법에서는 "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파악을 해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들은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관련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