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단계에서의 공개는 법이 정해놓은 일정 경우만 가능합니다.
특정강력범죄법에서는 "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