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정보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피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정보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도 피고인이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말아야 하는 정보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고인의 얼굴, 이름, 나이, 직업 등 신상정보는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에 관한 공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2019. 10. 31. [법무부령 제961호, 시행 2019. 1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