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보험 :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 사고가 났을 때 타인에 대한 대인, 대물 보상을 함. 보통 1년에 한번씩 몇십만원~ 몇백만원의 보험료를 납입. 사고가 나서 보험금 청구할 경우 다음 계약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보험 : 의무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개인보험. 형사사고 발생 시 필요한 벌금, 변호사비용, 합의 비용 등을 보상으로 함. 한달에 한번씩 약 1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납입.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여도 별도의 보험료 갱신이 없음.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 형사사고란?
대표적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여기에 해당되며,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질문자님이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어가던 도중 주유소 입구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9. 보도침범>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식이법>재정 이후에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면 대인/대물 보상뿐만 아니라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줘야 하죠.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인데,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에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생기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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