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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독수리189
고상한독수리18919.12.30

자차운전시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나요?

자차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은 필수인건 알고있는데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가입하는것같아요.

운전중이 아닐때도 보장이 된다던데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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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동부화재부부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대물사고나 대인 사고시

    보험회사가 대신 상대방 합의 및 자동차 대물처리를 보험회사에서 대신 해주고 사고가 일어나

    출동해서 사고처리까지 알아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모든 처리를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3대 중과실로 인한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보험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3대중과실 (음주운전, 무면허, 신호위반, 20KM 과속시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서 일어난 사고, 횡단보도...등등) 에 대한 합의, 형사입건 때 나오는 대인사고 벌금, 대물 파손으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등 을 운전자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 보험에 상해 진단, 상해 수술비, 교통상해 후유장애, 상해사망 등등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억), 대인사고 벌금 (2천), 대물사고 벌금 (5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 이 4가지는 필수입니다. 위 금액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홈쇼핑에서 가입하면 이런 금액으로 가입이 안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15,000원정도선에서 가입하시고 여자분들은 1만원내에서 가입하십니다.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보시면 1만원에 가입된다고 하지만 보장금액이 낮고 보장혜택도 작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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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4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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