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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1.31

해외 직구리셀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이고
지금 중국 어플에 무료로 이벤트로 받은 크레딧이 약 100만원 가량 있어서 무료로 배송까지 해준다해서
이걸 제가 직접 수령해서 한국에서 재판매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가가 0원으로 무료로 받은거에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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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자의 물품인 경우에는 할인액을 감안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다음 통관을 하여야 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받은 품목이더라도 관세법에 따른 물품의 가치를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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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온 해외직구 물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자가사용 물품은 판매용 물품과 달리 통관절차 간소화, 소액면세, 요건확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 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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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부과는 쉽게 수입물품의 가치(value)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그 무상물품이 가지는 가치(신품으로서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므로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무상물품임에도 신품가격아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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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수출자로부터 특별하게 할인 받은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수량할인이나 현금할인의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지금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질의자님께만 특별하게 받은 크레딧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이니 해당 할인 금액은 인정되지 않고, 원래 물품의 판매가격으로 수입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것 입니다.

    애초에 해당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라면 목록통관 대상으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현재 상황은 국내에서 재판매까지 염두해두고 계시므로 필히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하시어 국내에서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관세법 위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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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당해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는 부과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기보다 물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들어오든 유상으로 들어오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물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는 부과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물품 금액에 운임, 보험료를 더한 CIF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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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신고가격은 유상물품의 일반적인 판매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무상물품을 통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며, 관부가세만 납부하고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유의하실 점은 일부 물품들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어 판매용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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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크레딧(?)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립금 형태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수입신고 및 관세의 납부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wto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치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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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대금 지급금액이 0원으로 무상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가치에 기초하기 때문에 유상인 경우를 가정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즉, 실제 송금액이 없더라도 물품의 가치에 근거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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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통관을 하여 판매해야합니다.

    사업자통관 시 관세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 시 150달러 이하 관세가 면제되는 사유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물품 판매는 관세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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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재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쿠폰 등은 할인받은 금액을 인정하므로 세금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국내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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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로 받은 크레딧으로 물품 구매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 배송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부과대상이며, 무상수입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나, 무상수입물품은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과세가격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호나 해당 물품응 국내에서 재판매 하는 것은 제한 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판매를 원하시는 경우 사업자 통관 후 관부가세 납부후 국내 판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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