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받은 크레딧으로 물품 구매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 배송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부과대상이며, 무상수입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나, 무상수입물품은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과세가격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호나 해당 물품응 국내에서 재판매 하는 것은 제한 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판매를 원하시는 경우 사업자 통관 후 관부가세 납부후 국내 판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