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지역가입자 건보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보료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제 상황은
21년 소득금액 3억원
22년 소득금액 5억원
23년 4월까지의 사업소득+기타소득은 3억원 가량이며
23년 4월 30일 폐업 후 5월 1일 바로 취업하여 현재 근로소득자인 상태입니다. 월 근로소득은 300정도입니다.
질문입니다.
1.23년 6월 종소세 성실 신고 후,예정대로라면 7월에 22년도 소득 상승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을 한 상황이면 이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1과 관련하여 관할 건보공단에서 폐업 후 근로자 상태인 경우 폐업시에 제 보수 총액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보편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보수 총액이 신고되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역가입자 소득이 반영되는 올해 11월까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 이 때의 급여 수준으로 보수총액이 산정되어 퇴직하게 되어도 지역 건보료 수준이 현재 급여 수준으로 산정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3년도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 전까지는 22년도 소득으로 산정되는것일까요?
3.궁극적인 제 목표는 이전 사업소득으로 인한 높은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반영되지 않고 현재의 낮은 급여인 상태로 계산될 때 퇴직을 하는것인데,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 일지 궁금합니다.
4.마지막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제 조건상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든 조건에서 재산과표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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