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지역가입자 건보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보료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제 상황은
21년 소득금액 3억원
22년 소득금액 5억원
23년 4월까지의 사업소득+기타소득은 3억원 가량이며
23년 4월 30일 폐업 후 5월 1일 바로 취업하여 현재 근로소득자인 상태입니다. 월 근로소득은 300정도입니다.
질문입니다.
1.23년 6월 종소세 성실 신고 후,예정대로라면 7월에 22년도 소득 상승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을 한 상황이면 이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1과 관련하여 관할 건보공단에서 폐업 후 근로자 상태인 경우 폐업시에 제 보수 총액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보편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보수 총액이 신고되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역가입자 소득이 반영되는 올해 11월까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 이 때의 급여 수준으로 보수총액이 산정되어 퇴직하게 되어도 지역 건보료 수준이 현재 급여 수준으로 산정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3년도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 전까지는 22년도 소득으로 산정되는것일까요?
3.궁극적인 제 목표는 이전 사업소득으로 인한 높은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반영되지 않고 현재의 낮은 급여인 상태로 계산될 때 퇴직을 하는것인데,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 일지 궁금합니다.
4.마지막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제 조건상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든 조건에서 재산과표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추가로 고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4.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을 퇴사할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퇴사일로부터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